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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前 한라그룹 회장 집유 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3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친 책임이 있으나 그동안 꾸준한 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현직경영인으로서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회장이 그룹 부도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한라시멘트 자산을 매각하면서 라파즈한라시멘트 지분 30%를 획득한 혐의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가능한 거래로써 배임죄를 적용하긴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000억원을 빼내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인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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