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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가격제한폭 확대…7∼8월 코스닥 소형주 주의보"

코스닥 소형주 ‘반대매매 따른 급락’ 우려

증거금률 높아지면 유동성 제한… 7~8월 주의

신용잔고 지나치게 높은 종목 주의

증권사들이 다음 달 15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신용거래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소형주의 낙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주의보를 내렸다.

주식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말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 지 17년 만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신용 거래관련 내규를 변경하고 있다. 반대매매 시기와 반대매매 수량 산출, 담보유지비율 등이 조정 검토 대상이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수익성을 고려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담보유지비율을 높이려는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증권사들은 종목 신용도와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140∼17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다수가 반대매매일을 ‘D+2일’ 현행대로 하고 반대매매 수량은 15∼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전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증권사들이 주 수익원인 신용거래를 축소하지 않고 고객 유인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코스닥 소형주 중 신용거래가 많은 일부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매매로 낙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의 증거금률을 조정하더라도 현재 신용 잔고는 달라지지 않지만, 재투자나 만기 연장 시점에서 조정 증거금률이 적용되면 유동성 공급이 제한된다”며 “신용거래 만기가 9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8월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1∼2월 간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라”며 신용 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초기엔 우량 대형주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중·소형주 간의 변동성 격차가 벌어지고 중·소형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취약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식 거래가 평소의 배 수준으로 불어나 증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7조6,000억원에서 2분기 10조2,00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자 6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량은 코스피는 1억주에서 2억3,000만주로, 코스닥은 3억6,000만주에서 5억7,000만주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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