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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관위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신분이 특권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벗어나 소멸된 계좌로 계속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의 감시를 피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매월 소액 단위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선된 2007년 12월부터 장 의원은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계속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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