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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R&D 활성화 유인책

미래 R&D투자 준비금 비용처리 인정<br>내년부터 매출액의 3% 한도서

세제개편안에는 참여정부에서 폐지했던 연구개발(R&D) 준비금제도를 살리고 R&D 관련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기성장의 동력이 되는 R&D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담고 있다. R&D준비금제도란 미래의 R&D 투자에 쓰기 위해 미리 적립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액의 3% 한도에서 R&D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3년 안에 해당 금액을 R&D 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 3년 내에 실제 R&D 투자에 사용할 경우 이 금액은 3년 분할 방식으로 익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0억원인 기업이 내년도 3%에 해당되는 30억원을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당장 6억6,000만원(세율 22%)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억원씩 익금에 환입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간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R&D 비용을 법인세ㆍ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폐지해 영구화했으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당해 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했다. 가령 내년도 법인소득 2억원, R&D 비용 4,0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11%) 2,200만원에서 R&D 공제(4,000만원의 25%) 1,000만원을 제한 1,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종전대로 3~6% 한도로 유지하되 공제 대상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직전 연도 이상인 경우에서 R&D 지출 금액이 직전 연도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학에 연구비와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던 현행법을 개정, 과거 10년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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