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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감액 청구가능
입력2002-07-29 00:00:00
수정
2002.07.29 00:00:00
집값 떨어져 지급액 낮아질 우려땐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나 집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당초 가입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전조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화재발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초 보험에 가입했던 건물이나 물건을 신제품으로 재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재조달가액담보특약'을 활용하면 물가변동이나 감가상각으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초과보험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금 결정방식에 대한 안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자들이 재조달가액담보특약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과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을 맺었던 보험가액이 화재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가액보다 높은 계약으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초 보험가입 금액보다 낮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인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정확한 평가 없이 보험가입 금액을 2억원으로 책정했거나 계약체결 당시 1억원에 달했던 주택가격이 나중에 5,000만원으로 하락하면 초과보험 상태가 된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이 2억원이라도 나중에 받는 보험금은 대폭 낮아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초과보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입 중에 보험료나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감액을 청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계약자에게는 연 1회 이상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대상인 물건과 동일한 형태의 신제품을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재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재조달가액담보특약을 보험가입 안내자료에 반드시 명시, 가입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다소 올라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안내자료를 통해 보험금 결정방식, 초과보험의 발생경위 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청약서에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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