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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건축폐기물 '뇌물처리' 무더기 적발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봉천동 7-1지구 전 재개발조합장 윤석봉(尹錫鳳·66),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김종인(金鍾寅·37), 삼일환경 회장 윤록현(尹錄鉉·64)씨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원환경개발 대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尹씨는 지난 94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재개발조합 총무이사이던 윤영남(尹永南·55)씨와 짜고 삼일환경 등에 건축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12억원으로 책정된 처리비를 25억원으로 늘려주고 5차례에 걸쳐 사례비조로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속된 민응설(閔應說·60)씨 등 서울 상월곡동 재개발조합 전·현직 간부 5명은 9,800만∼1,300만원을, 길음4지구 재개발조합 이사 박동문(朴東文·47)씨 등 2명은 각 4,0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金씨는 신정동 택지개발공사로 발생한 건축폐기물 처리비를 과다책정해주는 대가로 삼일환경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고 뇌물이 오갔으며 뇌물수수가 생계형이 아닌 축재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비리는 조합원부담 가중과 공사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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