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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그룹 총수에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 부과한다

당정,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법 개정 땐 신격호 총괄회장, 광윤사 등 지배구조 밝혀야

경제 여파·기업 부담 우려에 순환출자 금지는 고려않기로

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그룹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지배 구조 등을 투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시 의무를 강제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법 적용을 받으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의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롯데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적 여파와 기업 활동 부담 등의 이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롯데그룹의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뒤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물론 자금흐름까지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존 순환출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롯데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해외 계열사의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롯데그룹에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내 계열사 중 롯데알미늄·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상 대주주 정보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동일인(총수)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해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돼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반기보고서상 최대주주 동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재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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