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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간병보험에 `변경위험률制` 적용, 6개월간 발표안해 물의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박태준 기자
일부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기간병보험에 국내 처음으로 `변경위험률제도(Non-guaranteed)`가 적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변경위험률제도란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예정위험율`을 보험기간중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변경위험률이 도입되면 환자의 사망시까지 질병치료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물론 이를 승인한 감독당국도 장기간병보험이 판매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변경사실을 발표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작년 8월부터 판매한 장기간병보험에 `변경위험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판매중인 장기간병보험은 치매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매월 간병비를 최대 10년동안 지급하는 선진형 건강보험이다.
생보사들이 이 상품에 변경위험률제를 도입한 것은 급속한 노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사망률은 떨어지는 반면 생존률은 높아져 간병보험금이 예상보다 많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계약체결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3년마다 한번씩 기준위험률의 80%~120% 범위에서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대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계약자가 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생보업계와 이 상품을 인가한 금융감독원 역시 변경위험률제 적용 사실을 판매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상품약관은 물론 청약서에도 이 사실을 명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자 중에는 변경위험률 적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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