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불공정약관 16개 건설사 적발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동아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청구, ㈜대우, ㈜우방, SK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업체 16개사가 아파트나 상가분양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조항을 넣어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3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관련 표준약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6개 업체가 표준약관중 일부 조항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쳐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업체는 이들 6개사 외에 경남기업, 대동주택, 동부건설, ㈜부영, 성원토건,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성원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 동보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해약때 이미 낸 대금에 대한 이자나 연체료를 반환하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제세공과금 부담을 전가하고 계약해제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급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정산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약시 대금반환시기를 제한하고 분양후에 시설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있게 하며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으며 재판관할도 임의로 정하는 등의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알려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 올해중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