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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싸고 소보원-변협 이견

소비자보호원 “사건진행 따라 분할 납부해야”<br>변호사업계 “착수금 규정이 소비자에 유리”

‘변호사 보수’ 싸고 소보원-변협 이견 소비자보호원 “사건진행 따라 분할 납부해야”변호사업계 “착수금 규정이 소비자에 유리”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국내 소비자에 맞는 한국적 보수 체계다" "공급자(변호사) 위주의 불합리한 보수 산정방식이다" 최근 대한변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 신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변호사상' 세미나에서 '변호사 보수'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변호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사건의 난이도, 성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500만원의 목돈을 선납받고 있어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단한 준비서면 작성 등으로 끝나는 사건은 수십만원대 보수로 낮춰야 하고, 착수금조로 한꺼번에 뭉치 돈을 받지 말고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미ㆍ영 등 선진국처럼 일한 시간만큼 사후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타임 차지(time charge)' 형태를 도입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며 '착수금' 규정이 소비자에 유리한 한국적 계산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측 패널로 나선 박종욱 변호사는 "변호사 능력은 법 이론 구성, 변론 전략 짜기 등 사건 착수 단계에서 판가름나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법리로 변론을 할 것인지 등의 결정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변호사의 총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사건 초기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에서도 변호사와 소비자간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소비자측 패널로 참석한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책임법 전공)는 "독일은 성공보수를 받는 것을 반사회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성공보수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도 성공보수 약정을 맺을 경우 착수금은 받지 않는다"며 "변호사들이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이에 대해 '타임 차지' 형태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성공보수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섣부른 폐지는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덕순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와 실비를 구분 보관 및 관리하는 미국식 '클라이언트 트러스트 뱅크 어카운트(Client Trust Bank AccountㆍCTBA)'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CTBA는 제 3자가 변호사 비용을 위탁보관하면서 페이퍼워크 변론 등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 계정을 구분해 놓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입력시간 : 2005/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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