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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10가구 사전분양
입력2004-03-15 00:00:00
수정
2004.03.15 00:00:00
민병권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시티파크`주상복합 아파트 629가구(오피스텔 제외)중 10가구가 일반분양 전에 시행사 측에 `우선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놓고 대규모 특혜분양시비를 일으켰던 제 2의 `파크뷰`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ㆍ롯데건설은 지난 12일 아파트 615가구, 오피스텔 141실을 일반분양 하는 내용의 분양승인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당초 아파트 629가구와 오피스텔 141실을 일반분양 하도록 했던 건축허가와 비교할 때 아파트 10가구가 사전분양 된 것을 나타내 준다.
특히 본지가 건축허가서와 분양승인 신청서를 비교한 결과 사전 `빼돌리기`된 물량은 대부분 높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층의 인기 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형별 빼돌린 물량은 A블록에선
▲55B평형 1가구
▲67평형 1가구
▲69평형 2
▲92평형 1가구이며, B블록에선
▲57B평형 1가구
▲58A평형 1가구
▲58B평형 1가구
▲72A평형 2가구다.
◇알짜 평형, 14가구 빠져= 빼돌려진 물량은 조망ㆍ일조권 등이 좋아 떴다방은 물론 일반 실수요자들까지 군침을 흘렸던 평형. 특히 노른자위로 꼽고 있는 58평형과 72평형은 빼돌려진 물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티파크 알짜 평형 프리미엄은 시행사가 독식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청약기회 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분양지연 의구심 불러=이 같은 로열층 물량 빼돌리기가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주택법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시 시행사 등 특수관계인에겐 사전분양을 4월 분양 물량부터 허용하도록 결정했기 때문. 이에 대해 사업주의 불공정 행위를 합법화 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규개위는 “주상복합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당초 15ㆍ16일 분양키로 했던 시티파크를 `내부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거듭, 결국 4월에야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 `합법적인 사전 분양을 위한 분양연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일부 정치인 등에 대한 특혜분양으로 비난을 샀던 분당의 주상복합 `파크뷰`와 같은 특혜시비가 앞으로도 끊이질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설계변경 승인이 13일 확정돼 분양승인 신청이 늦어진 데다 용산일대 땅 값이 오르면서 분양조건을 놓고 시행사 측과 조율과정이 늦어져 분양이 지연된 것 뿐”이라며 “의도적인 분양지연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이철균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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