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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운용사 내달중 첫선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대우해양조선·한투증권, 자본금 100억 규모선박펀드를 조성해 배를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한 뒤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대선료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박운용회사가 오는 10월 중 국내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대우해양조선과 한국투신증권이 10월 중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선박운용회사를 설립, 이르면 12월 뮤추얼펀드 형태의 선박펀드(만기 5년 이상)를 시판할 계획이다.
양사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하는 한편 이들과 회사 지배구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1척의 선박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5년 이내에는 주식환매 청구를 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는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투자자는 분배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선박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강무현 해운물류국장은 "선박투자회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요 해운업체들과 국민연금 등 공신력 있는 연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업체ㆍ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선박펀드를 이용한 선박건조 및 중고선 도입이 활성화되면 차입금으로 배를 확보하던 해운업체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금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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