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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별 보험가입한도 차등화

신보, 심사제도 개선방안 26일부터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새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어음보험에 도입하는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25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심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심사평점제를 기업신용등급제로 바꾼 것으로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각 어음발행인별 가입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차등화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1개 기업에 가입할 수 있는 총가입한도를 종전 대기업 30억원, 중소기업 20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대기업은 10억-30억원, 중소기업은 5억-20억원으로 세분화하고 보험가입비율 및 보험요율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보험가입, 신용도가 낮은 어음발행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더욱 엄격해져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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