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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계좌정보 저장 마세요"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br>로그인 자동기능 이용도 삼가야

'스마트폰에 계좌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금융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계명에 따르면 금융프로그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도 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피해를 막는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면 미리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하며 금융거래에 대한 휴대폰 문자통지서비스(SMS)를 신청하거나 1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책이다. 이 밖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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