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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알고 대비하세요"

안내사항등 은행에 직접전화 사실확인<br>이메일에 링크된 주소 바로 클릭말아야

국내 최초로 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Phishingㆍ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 범죄가 적발되면서 피싱의 유형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고객 스스로가 사고의 유형을 알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피싱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유명 은행ㆍ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로 업체마크ㆍ로고 등이 메일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위장 사이트일 수 있다. 이 유형은 계좌ㆍ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하며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두번째 유형은 포털사이트ㆍ쇼핑몰 등을 사칭하는 경우다. 이 유형은 경품당첨 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해 주민등록번호ㆍ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피싱을 사전에 대응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은행ㆍ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 ▦e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ㆍ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 접속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또는 133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3939-112),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http://www.krcert.or.kr)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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