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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교단서 바로 퇴출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교육청 극약처방 내놓아

앞으로 서울 소재 초중고교 교사들은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름이 공개되고 교단에서 즉시 퇴출된다. 최근 A고교에서 피해자만 130명이 넘은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교장을 비롯한 남교사 5명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육청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되는 징계(파면·해임)를 받게 된다. 조 교육감은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이 진행되면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조치는 미루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교단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도 3~5년 뒤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조에 따라 경력조회에서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징계 시효가 지나더라도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가 성범죄에 연루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때까지 행정처분을 늦출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직위해제기간에 피해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성범죄특별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교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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