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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두산그룹에 과징금 56억…지주사 규정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유예기간 동안 금융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두산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2월 두 차례 유예기간을 두산그룹에게 주었지만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된다. 하지만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했음으로 문제가 됐다.

두산그룹이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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