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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문화행사로 볼수 없다”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16일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경찰이 이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판단하고 사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7일 “16일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문화ㆍ종교ㆍ체육행사 등은 사전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금지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6일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날 16일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ㆍ판단 내용만 설명했지만 “앞으로 모든 촛불집회를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ㆍ대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촛불집회를 모두 불법집회로 규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16일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 내용과 구체적인 양상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7일 오전 경찰청 수뇌부 회의에서 경찰 판단이 최종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열리는 촛불시위의 진행방법, 노래가사,구호 등을 지켜보고 문화행사로 판명되면 집시법의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겠지만,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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