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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 음모사건 18명 재심 무죄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20명 중 18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1일 5.18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중형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인사는 이해찬ㆍ설훈ㆍ김상현 의원, 한완상 전 부총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소설가 송기원, 시인 고 은씨 등 모두 18명. 이중 문익환 목사와 언론인 송건호씨, 유인호 교수 등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관련 피고인 중 조성우ㆍ이호철씨는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치 못해 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정치적 신분과 부담을 고려, 이번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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