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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협상 전격타결
입력2002-10-24 00:00:00
수정
2002.10.24 00:00:00
쟁점합의 공식발표… 금융시장 개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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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가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정부는 24일 금융서비스 투자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칠레측과 합의함에 따라한.칠레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합의 쟁점인 금융서비스 투자문제를이번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후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자는 칠레측 절충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을 CD에 담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측은 가서명 이후 2주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 협정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협정문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정식 서명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
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분쟁해결 등을 망라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 등 2개품목과 칠레산사과, 배, 쌀 등 3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차, 휴대폰, 컴퓨터, TV, 에어컨 등 대칠레 수출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은 5년내에 철폐키로 했다.
섬유류의 경우 경우 세부 품목에 따라 5-13년에 걸쳐, 승용차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13년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칠레산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키로 하는 한편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경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특히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 급격한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칠레산 배합사료, 밀, 양모, 토마토 등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양고기는 5년, 포도.딸기주스와 복숭아통조림 등은 7년, 복숭아와 돼지고기는 10년, 과실혼합주스는 16년에 걸쳐 각각 철폐키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칠레측이 발효 즉시 모든 품목을 무세화한데 반해 우리측은 홍어,정어리 등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늦췄다.
칠레와의 FTA 협상은 지난 99년 9월 양측 정상이 협상개시에 합의한 이후 99년12월 이후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된데 이어 지난 18-21일 제네바에서 6차협상이 열렸지만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타결이 지연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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