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대의 장샤오이 교수는 "이번 부모 방문 조항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개정법 시행으로 노인 방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지난해 12월28일 노인들의 생활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ㆍ체육활동 보장을 강화한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이 같은 근로자의 부모 부양 휴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영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지난 1981년부터 법으로 부모 방문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명에 육박한다. 이 중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은 농촌의 경우 38%, 도시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을 알려졌다. 인구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3,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 2015년에는 이런 노인이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자립능력이 없는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노인 문제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장쑤성 관윈현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자식을 5명씩 뒀음에도 2년간 돼지우리에 방치된 사실이 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알려지면서 땅에 떨어진 도덕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도 문제의 경우 법률로 규제하기보다 사회 캠페인을 통해 도덕심을 고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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