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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슈퍼세녹스 허위ㆍ과장광고 판정

논란을 빚어온 휘발유 대체연료 수입ㆍ판매회사인 지오에너지가 판매를 준비해온 슈퍼세녹스(상품명 솔렉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허위ㆍ과장광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환경부 정식인가 첨가제 등록`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광고하며 판매해온 이 회사의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 에 대해서도 허위ㆍ과장광고라고 잠정결론, 7월중 위원회에 상정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오에너지는 슈퍼세녹스를 광고하면서 “모든 가솔린 차량에 적합하며 연비와 주행성을 향상시킨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이 제로이며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탁월한 부식방지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오에너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슈퍼세녹스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이 제품이 석탄 액화연료인지 여부와 연비, 주행성능 향상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부식실험 역시 78시간 동안 부식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시험결과만으로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실증자료로 인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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