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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특검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서울시는 12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내 259개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46명의 점검 반을 편성, 사업주가 ▦하루 근무시간 중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 전액을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수납하는 행위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종사자에게 금전으로 충당토록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중 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는 행위 ▦하루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정해 납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업주는 적발횟수에 따라 3차례까지 500만∼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차례 적발된 이후부터는 5대씩의 감차 명령을 내리는 한편, 종사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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