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특검

서울시는 12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내 259개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46명의 점검 반을 편성, 사업주가 ▦하루 근무시간 중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 전액을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수납하는 행위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종사자에게 금전으로 충당토록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중 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는 행위 ▦하루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정해 납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업주는 적발횟수에 따라 3차례까지 500만∼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차례 적발된 이후부터는 5대씩의 감차 명령을 내리는 한편, 종사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