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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리스크' 방지법 나온다… 위원 임기 분산하고 공석 막아

국회, 한은법 개정안 발의

임기만료 30일전 후임자 추천

개정후 첫 임명되는 위원 2명 임기 4년서 3년으로 1년 단축

서울경제신문 8월6일자 3면 보도내용.

금통위원 임기분산·공석 방지…통화정책 리스크 줄인다

내년 4명 일시 교체 부작용 최소화

박원석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

퇴임시기가 일시에 몰린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분산하고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후임자를 추천해 공석을 막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됐다. 내년 4월 금통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내년 교체되는 4명의 금통위원과 부총재의 임기 만료가 겹쳐 무려 5명의 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본지 8월6일자 3면 참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이전, 사임·사고 등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후임자를 추천토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심상정·김제남·정진후·서기호 의원과 새 정치 민주연합 박영선·신계륜·박광온·민병두·최민희·서영교 의원도 동참했다.



박 의원은 “한은법이 6차 개정된 1997년 이전에는 추천기관이 금통위원 임기 만료 30일 이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했다”며 “법 개정 이후 해당 조항은 사라지고 시행령에서만 한은총재의 추천을 받도록 해 위원들의 공석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부칙에서 금통위원의 임기를 분산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정부 추천 위원 2명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2017년 이후에는 교체되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과반수 이하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6차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 임명된 금통위원 중 한은과 정부 추천 위원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2년간 단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한은법을 개정해 과반수 의원이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통화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은법을 개정해 금통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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