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매매 미끼 거액사취,무허가중개업자 구속

서울경찰청은 26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소개비조로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서울 중구 신당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 玄奇虎씨(55)등 3명을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金모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초 컴퓨터통신에 부동산 매물을 띄운 崔모씨(37)에게 접근, 이를 팔아 주겠다고 속여 1백7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2백여명의 부동산 거래 희망자들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컴퓨터통신망의 부동산 매매게시판에 들어가 매매가 잘 안되는 지방소재 매도 희망자들만을 선택, 살 사람이 없는데도 `3일안에 1백% 매매시켜 주겠다'고 접근,중개료만 챙기고 매매는 성사 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침체가 계속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무허가 업소가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