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A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A지점 관련 직원 3인은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 두 개 업체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하지만 6월3일 감사부서에서 이 대출 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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