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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이름값 106억원

무단도용 슈퍼마켓 상대 승소

배상금 전액 자선단체 기부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2)이 자신의 이름을 광고에 무단 도용한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한 6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890만달러(약 106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조던과 슈퍼마켓 체인 '다미닉스' 간의 상표권 분쟁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다미닉스가 조던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다미닉스는 지난 2009년 조던이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소식이 전해진 후 유명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에 전면 축하광고를 내며 하단에 스테이크 할인쿠폰을 인쇄해 넣었고 조던은 다미닉스가 기업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다미닉스가 일리노이주 '초상사용권 보호법(right of publicity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번 재판에서 피해 규모를 결정했다.



앞서 이달 18일 공판에서 조던 측은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여섯 차례나 우승을 안겨줬다며 이 광고의 가치가 1,000만달러(약 11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다미닉스 측은 조던의 활약이 자랑스럽지만 배상액은 12만6,000달러(약 1억5,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배심원단이 조던 측이 주장한 액수에 근접한 평결을 발표하자 조던은 기쁨을 표시하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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