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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나들가게 육성 지자체에 3년간 최대 8억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에 최대 8억원을 지원하는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25억원이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대 2 매칭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나들가게 점포수가 4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3년간 분할 지원받게 되며 점포수 20개 미만인 지자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하며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사업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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