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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일 장애인 방송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3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에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 지역의 지상파방송에 대해 오는 2013년까지 대부분 프로그램에 100% 자막 방송을, 10%에 화면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각각 내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2015년까지 지상파방송과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으며 일반 PP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같은 해까지 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 3%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지상파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위성방송 등 방송업계 관계자와 한국농아인협회ㆍ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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