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달아나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한모(72ㆍ여)씨 등 10명과 이를 알선한 구모(68)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만~4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서울 광진, 경기 동두천ㆍ양주ㆍ남양주, 충남 당진, 강원 강릉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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