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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마포 등 정비구역 18곳 해제

뉴타운 출구전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비구역 18곳의 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16일 2013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8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심의ㆍ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해제 여부를 결정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1곳, 재건축 17곳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ㆍ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1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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