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부 오판이 재앙 더 키웠다

바람·조류세기등 잘못 예측…위기관리 매뉴얼 무용지물<br>"충격 취약 단일선체 때문" 유조선 구조적문제 지적도

해양부 오판이 재앙 더 키웠다 바람·조류세기등 잘못 예측…위기관리 매뉴얼 무용지물"충격 취약 단일선체 때문" 유조선 구조적문제 지적도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 기름띠, 태안반도 다 삼켰다 • 해경 경비정 타고 유출사고 현장 가보니 • 196억 몸값 못한 '최첨단' 방제선 • 일·중·러에 방제기자재 협조 • 미 "전문가 파견… 서해 방제작업 돕겠다" • [사설] 서해 대재앙 국제협력으로 극복하자 • 삽·양동이… 속 터지는 '헝그리' 방제작업 • "가만 있을 수 있나…" 어민들도 배 몰고 나서 •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한숨 • [르포] 끝없이 밀려드는 기름에 속수무책 • [르포] 가로림만 어민들 "속 타들어 갑니다" • 기름유출 피해배상 '산타클로스' 아니다 • 피해액 3000억 넘으면 보상길 막막 • 피해 왜 급속도로 커졌나 • [지평선] 자연의 힘 • 해양부 오판이 재앙 더 키웠다 • 전문가 "생태계 보고 갯벌에 치명타" • '기름폭탄' 맞은 생태계, 회복까진 30년 • 기름유출지역 학교 조기방학 대신 수업연장 해양수산부의 날씨와 조류에 대한 오판이 기름유출의 재앙을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 운반선이 아직 단일선체를 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름띠 예측보다 훨씬 빨리 확산=태안 앞바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이 유출된 직후 해양부는 초기 방제를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기름유출을 대비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있고 유출의 영향과 대처수준을 가늠하는 시뮬레이션도 있었지만 바람과 조류의 세기를 잘못 예측해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이다. 사고발생 24시간이 지난 8일 오전은 돼야 해안가에 도달할 것이라던 해양부의 예측과 달리 13시간 만인 7일 오후8시부터 기름띠가 학암포ㆍ천리포ㆍ만리포 등에 밀려들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과 조류(파도)에 기름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것이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기름띠로 인해 사태 초기 사흘 동안 기름을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1만6,600톤에 이른다는 해양부의 대응책도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겨울철 응고된 기름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양부는 사고 해역에 높이 1m의 ‘I’자형 오일펜스를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이 2~4m에 이르는 높은 파도 탓에 기름 덩어리는 오일펜스를 비웃듯이 가볍게 넘나들었다. 그 결과 사흘간 처리한 기름의 양은 유출된 1만500톤 가운데 고작 2%를 조금 넘는 200여톤에 불과했다. ◇기름 운반 유조선 단일선체라는 점도 문제=원유 운반선이 단일선체였다는 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유조선이 이중선체만 가졌어도 이 정도 충격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03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오고 있다. 미국은 1995년부터 5,000톤 이상 3만톤 미만 유조선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선령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운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3만톤 이상은 2015년부터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EU도 기름의 비중이 0.9℃g/㎥ 이상인 중급유(벙커C유ㆍ원유 등) 운송선박은 2005년부터 이중선체를 적용했으며 0.9℃g/㎥ 미만인 경질유(등유ㆍ경유ㆍ원유 등) 수송선은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국제해상방지오염협약에 따라 중급유는 2005년 4월5일부터 이중선체를 적용, 단일선체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질유는 협약기준인 2010~2015년 중 가장 빠른 201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유조선의 원유도 경질유로 단일선체를 사용했지만 업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단일선체 운행수송선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2/10 17:1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