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회피처 2곳’ 조세정보협정 비준안 의결<br>‘국군포로 송환촉구’·위안부 등 대일 결의안도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하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회는 역외 탈세 근절대책과 관련,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세안 및 한·중·일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호 식량안보를 도모하는 내용의 ‘비상 쌀 비축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90개의 법안·결의안을 처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