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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악플 책임" 판결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최근 법원이 내린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인기협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포털은 명백히 정보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지연 인기협 정책실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글 쓴 사람과 피해자간의 문제”라면서 “포털의 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주는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요청시 삭제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댓글 서비스 등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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