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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지원제도' 어떤게 있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내달 23일시행을 앞둔 개인회생제를 포함해 5가지 종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권자의 채권회수라는 `윈-윈'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 채무범위와 채무종류, 변제조건 등이 조금씩 달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 지원제도 = 사채빚이 없고 금융기관의 채무만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일단 금융기관이 관장하는 신불자 지원제도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이중 소액채무를 지고 있다면 개별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가 이용할수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불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 선)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없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취업알선도 해준다는것이 장점이지만 실제로 취업 알선이 성사된 경우는 드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는 개별 금융기관 콜센터로 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배드뱅크(Bad Bank) = 재정경제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3개월시한으로 지난 5월20일 출범했으나 활동시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11월2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변제기간 최장 8년, 6% 선의 금리 등은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대상 채무범위가 5천만원 이내로 높아졌고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지고 있는 신불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감면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금의 3%를 미리 내야 한다. 첫 활동시한이었던 3개월 동안 11만여명의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나 당초예상 40만명에 크게 못미쳐 활동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금융 콜센터(☎1588-3570)나 홈페이지(www.badban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 8년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할 경우 원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청시 수수료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 연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와 달리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나 전화 ☎(02) 6337-2000번으로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 = 금융기관 빚만 보유한 신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구들이 운영하는 제도들과 달리 사채 빚을 가진 이들과 신불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대상 채무상한도 3억원인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등 15억원이어서 고액 채무자의 이용이 기대된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8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다만 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주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비용이 좀더소요되고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전국 14개 지방법원담당부서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 = 다른 모든 제도를 이용해도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있으며 현 보유자산을 처분,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하나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로 장기간 정기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고려할 만한 제도다. 채무변제계획상 8년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현 보유재산을 처분해서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제가 적용되나 반대의 경우 개廣캥阮┯?이용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후 나머지 빚의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분.자격 등을 상실하므로 공무원.대기업 종사자는 직장을 잃을각오를 해야 한다. 또 의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면책결정 때까지 자격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올 상반기 법원의 면책허가율은 95.8%로 대부분 신청자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의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지방법원 담당부서를 통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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