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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만명 집단조퇴·집회

교육부 징계방침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전국에 걸쳐 조합원교사 집단조퇴와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교사들의 집단조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결손은 다행히 없었으나 상당수 교사들이 학교측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조퇴, 향후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집단 조퇴해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는 등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모두 2만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초ㆍ중등학교를 입시 전쟁터로 만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교무실을 황폐화시키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실현 불가능한 7차 교육과정의 확대시행 등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실패를 뻔히 보고도 공고육이나 평등교육을 아예 포기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탈법적인 행동이 발견되거나 교사들의 참가 과정에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의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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