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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아니라도 방치해 숨졌다면 회사책임"
입력2008-09-16 17:16:54
수정
2008.09.16 17:16:54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회사 숙소에 장시간 방치돼 증상 악화로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회사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심모(51)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회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소에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돼 채용 당일 4시간가량 작업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심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지만 ‘과로와는 상관없이 병원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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