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류독감 위험수준 따라 4단계 대처

정부, 방역대책 회의서 결정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독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독감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조류독감 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회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가금류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1단계 관심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검역을 실시하고, 국내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2단계 주의 단계에서는 문제 지역을 집중 관리해 사람간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사람간에 조류독감이 전파되는 3단계 경계 단계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조류독감치료제(타미플루)를 집중 투입하며, 사람간 조류독감 전파가 유행하는 4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임시휴교 및 공중생활 자제 권고 등의 대량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에서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보건ㆍ농림당국에 즉각 신고하면 폐기처분한 닭에 대해 100% 보상해주지만 5일 이내에 신고하면 80%, 5일이 지나 신고하면 40%만 각각 보상해준다면서 농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