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오자 금융감독당국의 실무 담당자들은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가 검찰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형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 매각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이 원인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위배되는 중벌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론스타와 관련, 은행법 규정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위반요소가 될 만한 부당거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적격성 문제로 10% 이상 초과지분 매각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초과지분 매각은 별다른 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분매각을 강제하더라도 누구에게 매각할지는 론스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BIS 비율을 비롯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 뒤집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BIS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재정경제부가 개입했을 경우의 공적인 형사문제로 이어진다. 외환은행과 론스타간의 지분거래는 사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각각 형법과 민법의 관할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론스타가 이를 문제삼아 2003년 매각과정이 원천무효라는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2003년 거래를 뒤집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진행 중인 론스타가 2003년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원인무효를 소송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조작건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 책임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003년 9월26일 외환은행 추정 BIS 비율은 금감원에서 올린 보고안건”이라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법적 기준인 부실금융기관 선정에 단순히 BIS 비율만 포함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BIS 비율에다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과정을 고려해 최종적인 입장이 아닌 잠정적인 입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전광수 금감원 은행검사1국 팀장은 “BIS 비율을 조작하라고 국장이 시킨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지난 카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금감원에 떠넘기려고 한다”면서 “금감위는 물론 금감원 고위 간부들도 확실하게 당시 상황을 밝혀 정확하게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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