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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최종부도 처리될 듯
입력2006-07-07 02:38:12
수정
2006.07.07 02:38:12
기업銀 "VK, 결제 불가능 통보"
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VK가 최종부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VK 채권은행인 기업은행 관계자는 6일 "VK 측 자금담당 임원이 오후 11시께 지점에서 대기중인 기업은행 직원에게 '어음 결제에 필요한 18억원을 입금하지 못할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5일 돌아온 18억원을 6일에 결제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VK는 7일 최종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오전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가 당좌거래정지를 통보할 때까지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최종부도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VK측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혀와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VK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 아닌 법정관리나 화의 상황에 처할수 있다.
앞서 농협.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VK가 6일 은행 영업시간내 자기자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기로했었다.
VK의 최종부도 여부는 7일 오전 9시께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가 해당어음에 대한 거래정지를 통보한 이후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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