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 '최저임금 결정방식' 공방

경영계 "공익위원만이 결정권 주장에 찬성"<br>노동계선 "사회갈등 조정기능 약해져 반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제도 손질을 시사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충돌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 공익위원회가 중심이 돼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노사는 위원으로 참여하되 결정권은 공익위원에게만 부여하거나 또는 위원에서는 배제하되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노사단체를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이해당사자가 결정 주체로 참여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중립적 공익위원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도 “경제성장률, 물가, 생계비, 생산성, 경쟁상대국의 임금 등 노동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송 명예교수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단순히 의견진술권만 갖는 것은 참여와 수용도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노사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더 극심한 노사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도 “현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단체 대표와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적 주체는 공익위원”이라며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표출되므로 노사단체를 최저임금 결정에서 배제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 대표들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및 기간 연장 ▦고령자 및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최저임금 적용주기 확대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향후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