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 등 6개 업체와 거래한 하도급회사는 모두 1,198곳으로 계약금액은 총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도급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30~40%는 외담대로, 6개 건설업체 부도로 하도급회사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외담대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자금회전이 빠르고 채권금액의 100% 수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활발히 이용된다. 보통채권의 30~40%가량을 외담대가 차지한다.
하지만 사실상 대출방식인데다 상환청구권제도 탓에 원도급업체가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진다. 은행은 대출자인 하도급업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면서 건설회사의 부도가 급증할 경우 하도급회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외담대는 하도급회사가 원청건설사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어서 원청회사가 부도날 경우 상환책임은 하청업체로 돌아간다"면서 "하청업체는 연체이자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하도급사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환청구권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담대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건설산업은 신청 직전인 외담대 300억원을 3월을 만기로 해 발행했다. 결국 이를 이어받은 하도급회사는 고스란히 수백억원의 피해를 떠안았다. 협회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은 갚아야 할 대금과 연체이자를 하도급회사에 전가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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