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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토기투기지역 지정
입력2005-03-24 18:43:26
수정
2005.03.24 18:43:26
주택투기지역 해제 유보
강원도 원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경기도 연천ㆍ포천군 등 1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올랐으나 원주시만 지정됐다. 주택ㆍ토지투기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또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다만 서초구 내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ㆍ염곡동ㆍ원지동ㆍ신원동 등 4개 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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