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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보육료 상한액 평균 4% 인상
입력2007-01-19 16:42:00
수정
2007.01.19 16:42:00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 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상한액을 평균 4% 인상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책정안’이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육료 상한액을 보면 국공립 시설, 민간 어린이집, 가정 놀이방 모두 0세 영아는 35만원에서 3.1%(1만1,000원) 오른 36만1,000원으로, 1세 영아는 30만8,000원에서 2.9%(9,000원) 오른 31만7,000원으로, 2세 영아는 25만4,000원에서 3.1%(8,000원) 오른 26만2,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3세 아동의 경우 국공립 시설은 15만8,000원에서 13.9%(2만2,000원) 오른 18만원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20만4,000원에서 10.7%(2만2,000원) 오른 22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4세 이상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2.5%(4,000원) 오른 16만2,00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20만4,000원에서 10.3%(2만1,000원) 오른 2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세 아동의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에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이 20대1에서 15대1로 낮아지고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10% 이상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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