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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시장 활성화 위해 제조시설 기준·사업자 규제 등 대폭 완화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우리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탁ㆍ약주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효조 6㎘ 이상, 제성조 7.2㎘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 이상,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발효조는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용기다. 이들 제한은 군소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함에 따라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다. 정부는 알코올 1도 이상인 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건강기능 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돼 세부담은 물론 각종 규제도 덜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주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업용 주정의 해외수입 대체를 위해 발효주정으로도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업단체 설립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했다. 또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제조전업기간을 폐지하고 납세증명표지 신고기한을 출고 전 15일에서 출고 전 1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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