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업정지 처분 주인 바뀌어도 효력
입력2001-11-18 00:00:00
수정
2001.11.18 00:00:00
동일업종에서 업주와 상호만 바뀌었을 경우 전업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바뀐 업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8일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업주가 영업을 정지 당할만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에서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구에서 이발소를 인수한 뒤 영업소 개설 통보를 했으나 전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킨 것과 관련, 구청이 두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