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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폐회…법인세 인하법안등 통과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06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새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ㆍ경제법안 등 3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16대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국회는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식물국회`가 10일간 지속된 것을 비롯해 정기국회 도중 국회가 정쟁의 볼모가 돼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 안건 처리가 늦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리해야 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각 당과 의원들의 관심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쏠려 있어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1,120건을 비롯, 1,206건의 안건중 대부분이 내년 5월 16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및 소위 위원장을 놓고 주요 3당이 대립,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조차 못해 당초 4당 총무가 합의한 대로 19일 국회통과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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