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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증거인멸한 진 前 과장 징역1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43)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주요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장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내부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직원 권모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고 비위공무원을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 피고인들이 임무를 저버렸다”며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싸고 정이나 조직보호를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을 저질러 사법행위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진 전 과장과 장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 삭제한 불법사찰 자료가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의해 드러날까 두려워 복구 불가하도록 ‘이레이저’와 ‘디가우징’프로그램을 사용해 고의로 자료를 지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올해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고의로 방해를 목적으로 공용문서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진 전과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직원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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