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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유통

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유통학교·병원등에 납품...검찰, 유통업자 3명 구속 납꽃게 등 수입수산물 적발에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냉동 쇠고기가 그동안 시중에 유통되온 것으로 밝혀져 추석을 앞두고 국민식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4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백톤의 수입축산물을 불법판매한 이광석(37) ㈜제니스유통와 정상진(49) ㈜축협유통 상무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납품되는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위조한 박모(54·J축산대표)씨 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쇠고기를 유통기한이 24개월인 냉동쇠고기로 둔갑시키기 위해 포장스티커를 바꿔치기 해 수입냉장쇠고기 20톤을 시중에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냉장쇠고기 61톤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다. 또 ㈜축협유통은 유통기한이 지난 61톤의 수입냉동 돼지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 전문업체 3개사는 이들에게서 국거리·비빔밥·스테이크 자재로 납품받아 학교·병원·공공기관·기업체 등에 재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 축산물등급판정사 2명은 축산물등급판정서 35장을 위조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납품되는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축산물 대규모 유통시 유통기한 경과 물품이 발생하지만 이를 폐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8: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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