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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입금된 돈 '꿀꺽' 회사원 실형
입력2005-09-07 11:47:11
수정
2005.09.07 11:47:11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안기환 부장판사는 7일 외국 거래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무역업체 N사 부장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래처인 외국업체로부터 `실수로 송금된 돈이니 돌려달라'는 e-메일을 받고도 자신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23만2천달러(한화 2억6천만원)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거래처인 멕시코 Z사가 홍콩 M사로 보내려던 23만2천달러가현지 은행의 실수로 친형이 운영하는 N사 계좌에 입금되자 형과 짜고 돈을 인출해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형은 중국으로 달아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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